"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 아냐"
검찰,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심수봉 증인 신청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979년 이른바 '10·26 사태'로 사형을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에서 김 전 부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진행된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두 번째 공판에서 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당시 발령된)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향후 입증과 관련해 쟁점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며 "청구인 측 주장이 공소기각인지 증거법적 문제 주장인지, 내란 혐의만 다투는지, 살인 혐의도 무죄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일단 재판부는 오는 17일 진행되는 속행 공판에서 10·26 사건 재판의 육성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부터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만찬 도중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암살했다.
이후 지난 1980년 5월 사형을 처해졌으나 유족은 지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재심 절차가 개시됐고 지난 7월16일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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