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또 연장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5.09.05 17:29  수정 2025.09.05 17:30

홈플러스 CI.ⓒ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 연장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로 당초 기한인 지난 7월10일에서 두달 연장된 상태다.


이는 법원이 지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인가 전 M&A'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계획대로라면 9월까지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어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실사에 들어간 뒤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하지만 현재 공개 입찰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홈플러스는 법원에 보증금 등의 지급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홈플러스 측은 "일부 대형 입점 업체들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자사에 예치했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후 현금흐름이 악화하자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올해 안에 폐점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15개 점포의 영업손실만 약 8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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