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은 건설안전특별법, “이러다 정말 공사 못한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9.08 07:00  수정 2025.09.08 07:00

노봉법 공포로 6개월 후 시행…건설현장 혼란 우려

특별법 제정 논의 본격화...매출 3%까지 과징금

“영업익 맞먹는 제재 수위…건설산업 위축 불가피”

ⓒ뉴시스

건설산업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건설현장에 대한 노사 갈등부터 사망사고 관련 리스크가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건설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업은 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공포함에 따라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근로자가 원청 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건설산업의 경우 실제 시공은 원청 업체가 아니라 공종 별로 계약을 체결한 하청 업체들이 담당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도 노란봉투법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산업군 중 하나로 꼽힌다.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종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도 노사 갈등과 잦은 노동쟁의 활동 등으로 건설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파업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건설사의 수익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노동 관련 규제에 더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시행 논의가 이뤄지고 있단 점도 건설업계의 부담을 키운다.


현재 국회에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 특별법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처나 시공사 등 사고 주체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1년의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사에 대한 질책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산업재해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재정비될 가능성이 커져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제재 시 건설사들의 경영과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연간 영업이익에 맞먹는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으로 해당 건설사들은 사고현장을 비롯해 공사 중인 전체 현장을 중단하며 안전점검에 착수하기도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 원가 상승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란봉투법 시행, 녹색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 건설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 자체가 위축된다면 주택공급 확대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 규제로 분양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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