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이은 금융사고·순손실에 감독권 이관 문제 제기
타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행안부서 감독…사각지대란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도 새마을금고 언급…"관리·감독 사각지대"
전문가 "취약점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감독권 이전 시급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와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며,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단독 감독한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것과 대비된다. 사실상 새마을금고만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독 체계의 차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각종 금융사고와 부실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4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건전성과 수익성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렇듯 건전성 악화와 내부 사고가 잇따르면서, 행안부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새마을금고를 언급하며 감독 권한 이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같은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호금융 감독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감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새마을금고법'에 명시돼 있어,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려면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감독권 이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재도 유동수·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다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타 상호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의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행안부가 단독 감독하는 구조는 금융사고와 부실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제도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행안부가 단독 감독하는 구조가 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감독권 이관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금융위 내 전담 조직이 신설돼 체계적 관리·감독도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동일한 감독기관 아래에서 같은 금융규제를 받아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기관별로 규제가 달라 무분별한 단기외화차입이 이뤄졌고,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가 일원화됐다"며 "새마을금고 역시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감독권 이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우체국과 농협 사례를 선례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체국 금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지만 협의를 거쳐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수용했고, 농협도 농림부 산하 기관이지만 감독권은 금융당국에 있다"며 "새마을금고 역시 소유권은 행안부에 남더라도 감독권은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상호금융은 건전성 악화와 내부 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도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맡으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예방적 측면에서 규제와 경영 개선을 함께 주도하면 건전성이 훨씬 높아지고, 이에 따른 금융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감독 체계를 직접 담당하고, 회계 감독도 법률로 지정될 것"이라며 "심사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 내에 새마을금고 전담 조직이 신설돼 조직 중심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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