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설…금융위, 최대 2곳 인가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09.05 10:47  수정 2025.09.05 10:47

컨소시엄 방식에 가점 부여

대형사보단 중소형사, 중소형 컨소시엄 우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도 살펴보기로

요건 부합 안 되면 최종 인가 2곳 미만될 수도

금융위원회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 최대 2곳에 대한 인가 신청을 개시한다. 기존에 상품을 발행해 온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샌드박스)들 외에 증권사들도 인가 신청에 나설 수 있어 신규 사업 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은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증권이란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신탁수익증권 상품을 뜻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 인가 단위를 신설한 바 있다. '유통' 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 개선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발행사가 조각투자 상품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장외거래소가 이를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상장)해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아직 크지 않은 시장 규모를 고려해 최대 2곳을 신규 인가할 계획이다. 유통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심사 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우선 단독 신청보다는 컨소시엄 방식을 우대한다. 다수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잠재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형사보단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혹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도 가점이 부여된다.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을 입증할 경우에도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본 심사 기준에서는 사업계획이 총 1000점 중 30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밖에도 이해상충 방지 체계(150점), 물적 설비(150점) 등을 살펴볼 에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이달 말 완료된 이후 약 한 달간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 받는다는 계획이다.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일괄 평가 방식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 대상을 결정한다.


인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곳 미만일 경우 최종 인가는 2곳 미만이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업계를 상대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 관련 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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