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며, 임시주총 개최를 압박했다.
이는 통상적 이행강제금 수준인 1000만~3000만원을 크게 뛰어넘는 금액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콜마비앤에이치 행태에 괘씸죄까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일 콜마홀딩스가 지난달 18일 콜마비앤에이치 및 관계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가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8월28일)을 통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조건을 걸었다. 콜마BNH 공시에 따르면 당초 콜마홀딩스는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억원을 지급하라고 상향 조정했다.
이번 결정은 콜마홀딩스 측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대전지법은 콜마홀딩스가 낸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윤여원 사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에서도 윤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윤 사장과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윤 회장 부녀는 임시주총 소집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콜마홀딩스가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 심문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이 1일 2억원이라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한 것은 콜마BNH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즉시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준비를 이행하라는 강한 메시지"라며 "9월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 주주의 권리를 지키고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