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남녀통합선발 논란…경찰청 "우려와 달라" 반박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09.03 18:48  수정 2025.09.03 18:48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청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꾸면 여성이 유리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우려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있고,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되고,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뀌다보니 여성이 다수 뽑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돼 체력시험이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그간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환식 체력검사는 미국 뉴욕경찰, 캐나다 등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현장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순경 남녀 통합선발은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모집' 폐지를 권고하면서 경찰청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다.


결국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순경 공채의 경우 202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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