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확정
원예·축산 분야 필기·실기… ICT 융합 역량 종합 평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구분해 필기(1차)와 실기(2차)로 치러진다. 1차 시험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해 10월 18일 실시하며, 합격자는 11월 3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하고 12월 13일 시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된다. 접수는 자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스마트농업 관련 학위 소지자, 시설원예기사·축산기사 등 국가 기술자격 보유자,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다.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되며, 비전공자라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관 과목 심사를 통해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시험 과목과 요건은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시험은 기존 농업기술 자격시험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합격자는 스마트팜 운영·컨설팅, 유지관리, 데이터 기반 경영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는 농업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이라며 “ICT 기반 농업 생태계가 확대되는 만큼 자격시험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고도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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