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체포 위법성 관한 법적 판단, 사법부의 영역…국민 알권리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권 주도로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의 폐쇄회로(CC)TV를 열람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사자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 조차 거부했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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