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시대 시작…권대영 부위원장, 하나은행 현장 점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9.01 09:30  수정 2025.09.01 09:30

권대영 부위원장,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 방문

"저축은행 사태 대응 담당한 실무자…예보 중요성 직접 체감"

"24년 만에 한도 상향 뜻깊게 생각…은행 임직원들께 감사"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예금보험공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뤄졌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이날 자리에는 권 부위원장을 포함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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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었기에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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