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법인세'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서 드러나
尹측 "피고 측 요청 자료 현 소송 대상 아냐"…제출 거부
재판부, 11월 변론기일 추가 지정…이날 변론 종결키로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BRV로터스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3번째 변론기일도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운영하는 투자사들이 올해 초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BRV로터스의 해외 SPC(원고)가 강남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국세청이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RV로터스가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SPC(BRV로터스원)에 법인세를 부과한 게 발단이 됐다. 과세당국은 이 법인들이 2015~2017년 국내에서 주식투자 등을 통해 이익을 거뒀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봤다. BRV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등에 따르면, BRV 측은 강남세무서 측이 요청한 윤 대표 회사들의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 자료 중 현재 소송 대상이 아닌데 올봄부터 진행된 세무조사로 인해 당국에 제출된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소송 대상과는 별개로 2017년 이후 소득에 대한 새로운 세무조사가 착수됐다는 의미다.
BRV 측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거기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소송에서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며 본건 소송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이날 재판 종료 후 "원고 회사들의 전반적 투자 내역과 세무 처리 자료를 달라고 했다"며 "2017년 이후 원고 회사들이 얻은 소득은 소송물이 아니며, 세무조사까지 받는 상황인 점을 들어 원고 측이 일부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RV 측의 프레젠테이션 변론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 13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고인 BRV 측의 소송대리인은 무려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4명뿐이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수천억 리스크에 벌떼 변호를 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