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임팩트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8.26 12:00  수정 2025.08.26 12:0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지주회사 금융·보험 주식 소유

1억6600만원 과징금,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한 한화캠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6000만원대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한화임팩트에 대해 과징금 1억6600만원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소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임팩트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소유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