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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국내외 목소리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판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항소심에 제출한 참고서면에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선언 내용을 포함했다.
지방의회는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기관에 전달했다. 의학계도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해 다양한 학회가 동참했다.
이번 서면에는 서울대 이두갑 교수의 의견서, 대한예방의학회의 반론문, 언론 동향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의 서한, 해외 학술지 게재 논평도 함께 제출됐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이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공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 등 전문단체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 마무리 단계로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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