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서 투기성 거래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거주 의무 이행 철저히 확인…자금조달계획서 꼼꼼히 살필 것”
ⓒ뉴시스
정부가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한 것은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투자와 경제활동에는 저해가 안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외국인 토허제 지정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번 허가제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하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라며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최소한의 규제를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 전 자치구,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자치구에 대해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에서는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 등이, 인천에서는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이 포함됐다.
토허제 지정 효력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속된다. 수도권 주택 매입 시 외국인들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실거주 의무를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정책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토허제와 같은 성격의 제도로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거래량이 많은 곳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인천은 도서 지역과 주택이 별로 없는 동부 지역이 빠졌고 경기도는 성장촉진권역 등 낙후된 지역들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에 대해 토허제를 1년 6개월 간 지정한 적 있다”면서도 “전국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된다. 박 정책관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걷는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실거주 의무도 들여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선 실거주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수 천 만원씩 부과되는 사례들이 있다”며 “국토부에선 부동산 소비자 보호기획단이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실거주 조사에 대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 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에도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과세당국에 거래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양도차익에 대한 내용은 토허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안”이라며 “국세청에서도 탈세에 대해 잘 들여다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조치를 하겠지만 해외 과세당국에도 필요한 경우 통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및 조사 절차.ⓒ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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