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쟁점 사안 조목조목 반박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5.08.21 10:41  수정 2025.08.21 10:41

KPGA 김원섭 회장.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최근 협회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KPGA는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왜곡된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발표했다.


협회는 “노조는 과실과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사례를 ‘보복성 해고’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또한 징계위원회의 해고 사유에 대해 금전적 피해와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보다 협회장의 해외 출장비 등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협회가 내놓은 해명은 △보복성 징계라는 주장, △해고된 직원들의 징계 사유, △협회장의 해외 출장 비용, △임금 체불 관련 등 총 네 가지다.


먼저 협회는 보복성 징계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며 “노조는 징계위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전 고위 임원 A씨는 이미 이사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시말서 강요 역시 1명에 한정된 것이고, 본인 스스로 인정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노조는 마치 A씨 사건을 증언한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복을 가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협회가 내린 징계는 오직 업무상 과실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보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징계자들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해고자 B씨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 압력에 굴복해 B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스폰서 대표 C씨의 회사가 중계방송 고지 광고에서 누락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스폰서의 권리와 계약 이행을 협회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심각한 과실이다. 실제 해당 과실로 대회 취소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해고자 D씨에 대해서는 “노조가 ‘사건 발생 시점이 2년이 지나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D씨의 경우 피해 선수를 기망하고, 고위 임원을 언급하며 사실을 은폐하려 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혔고, “해고자 E씨는 자신의 해고 사유를 협회장 출장 비용 집행 지연이 주된 사유인 것처럼 개인 과실을 희석하고 있다. E씨 해고의 핵심은 협회 재산에 실제적인 손실을 입힌 점”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새롭게 불거진 협회장의 ‘호화 해외 출장’과 관련해 KPGA는 “올림픽 출장은 KPGA가 최초로 공식 초청을 받은 의미 있는 일정이었고, 디오픈 및 시니어 오픈은 세계 주요 골프 협회 및 단체, 해외 상위 투어 관계자 들이 모여 연합체 회의와 협력·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라면서도 “해당 출장 중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고가의 물가로 인한 경비 이슈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고가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벤 1대를 약 250만원(운전기사 포함)에 이용했으며, 차량은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렌트 가능한 차량이었다. 같은 기간 다른 국내 스포츠 단체도 약 220만원대 차량을 렌트했다”며 “숙박은 비용 절감을 위해 디오픈의 경우 동행한 협회 직원과 함께 외곽 숙소를 이용했고 시니어 디오픈도 하루 180달러 수준의 호텔을 이용했다”며 호화 해외 출장이라는 점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직원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KPGA는 2024년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골프 종목이라는 특성상 초과 근무가 발생하며, 이에 출장비 명목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는 상반기 초과 근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사실관계 확인 시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는 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KPGA는 “더 이상 노조의 왜곡과 호도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과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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