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1심 무기징역…"교화 어려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8.19 10:36  수정 2025.08.19 10:37

미아동 한 마트서 흉기로 60대 여성 살해 혐의

40대 여성 살해하려다 공격 중단하고 미수 혐의도

미아동 흉기난동 피고인 32세 김성진ⓒ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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