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자전거'를 타다가 중학생이 숨지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와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선수용 자전거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유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픽시 자전거 운행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에 대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마땅한 규제가 없었다.
이에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법률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차로와 인도 어디든 픽시자전거를 타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5571건의 사고가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608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년인 2023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8.3% 늘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9.0%, 8.6%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이 146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960건(17.2%), 70세 이상이 925건(16.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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