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구에 고객 썼던 휴대전화 넘긴 대리점…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8.13 13:14  수정 2025.08.13 13:15

재판부 "기존 단말기 속 개인정보 보관, '개인정보 처리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서 수집·보유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처벌 안 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데일리안 DB

고객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준 뒤 기존 기기를 경찰에 넘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준 뒤 B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보관했다.


같은 해 8월 경찰관 2명이 A씨에게 접근해 B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B씨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골프장 이용 내용과 관련해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정보가 저장된 기존 휴대전화 기기를 넘겨줬다. 기기를 넘겨받은 경찰관들은 B씨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가 건넨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 A씨를 옛 개인정보 보호법 59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와 경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와 가족이 촬영된 사진은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문자메시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씨가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B씨의 기존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정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해야 누설·제공·유출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며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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