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15종 특정업체서만 구입 강제
세척제·토마토, 시중 구입 무방한 ‘권유’ 품목
미국 브랜드 세척제, 승인된 생산업체 토마토 강제
‘버거킹’ 운영사 BKR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이 아닌 세척제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BKR이 세척제 15종을 특정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세척제와 토마토 16개 품목을 미승인 제품으로 사용 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KR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맹점 점검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BKR은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마토는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BKR이 지정한 제품들을 사용해야 했고, 세척제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BKR은 세척제를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되는 권유 품목들로 지정했음에도, 개별구매가 어려운 특정제품 사용여부를 점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들 제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세척제은 버거킹의 중심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BKR이 특정 미국브랜드의 세척제 제품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하고 사용여부를 점검해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게 한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세척제와 토마토 제품을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그럼에도 BKR은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해당 품목들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 품목으로 기재해 놓고, 사용여부를 점검해 미사용 적발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BKR의 행위가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제품 사용여부 점검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부과 여부 등 가맹점주의 사업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 체결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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