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휴정기 이후 첫 내란 재판도 불출석…결국 궐석재판 돌입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11 12:41  수정 2025.08.11 12:41

尹, 건강상 이유 들며 재구속 이후 4차례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재요청…"형소법 따른 출석 의무 저버려"

변호인단 "물리적 강제력 행사할 경우 사고 위험…궐석재판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휴정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4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것인데 재판부는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 심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달 10일 이후 4차례 연속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재집행 이후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후 서울구치소 내 의무실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재판정에 데려오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재판정으로 인치(대상자를 데려와 놓는 것)하는 것은 어렵다는 서울구치소 측의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강제구인 가능성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잇단 특검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실제 성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구치소 측의) 보고서가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 소속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재차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궐석재판하도록 돼 있다.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에서는 각종 증인의 증언과 증거조사가 이뤄지는데 궐석재판이 이뤄지면 피고인의 원활한 견해 표명이 제한적인 만큼 피고인에게는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직무정지)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대장(육군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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