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될 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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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한 운영 미 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2022년 4월8일 윤석준 동구청장과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을 나온 윤석준 동구청장은 "35만 동구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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