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준 성능…‘품질인증부품’, 시험 통해 입증 완료

오승훈 기자 (osh@dailian.co.kr)

입력 2025.08.06 15:23  수정 2025.08.06 15:24

한국교통안전공단 “OEM 대비 동등 이상 성능”… 수리 시 공시가 25% 현금 환급

오는 8월 16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 차주는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순정 부품(OEM) 공시가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공식 시험 결과가 그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23년부터 국산차 및 수입차 대상 품질인증부품과 OEM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비교 평가한 결과,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유사한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인증 수입 부품은 주요 항목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OEM과 동등 수준 성능, 가격은 35% 저렴


시험에 사용된 부품은 현대 싼타페(TM)의 프런트 펜더, 메르세데스-벤츠 GLC의 프런트 범퍼 커버, BMW 5시리즈의 리어 범퍼 커버 등 총 3종이다. 시험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KART),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홍성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진행됐다.


시험 항목은 육안검사, 부품두께, 인장강도, 용접강도, 굴곡강도, 전단강도, 충격강도, 내부식성, 프라이머 코팅 등 6~9개에 이르며, 모든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결과를 기록했다. 특히 가격 면에서는 평균 35%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에 유통 중인 비인증 수입부품은 충격강도 용접강도 내부식성 열팽창계수 등 주요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인증 기준에 미달하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부품 사용 시 안전성 저하와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혜택 확대… 시장 활성화 기대


이번 품질인증부품 제도 확대 시행으로, 소비자는 수리 비용 절감과 함께 OEM 부품가의 25%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증 대상 부품을 범퍼, 펜더 등 외장 부품 및 소모성 부품으로 한정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직결된 핵심 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품 제조사들은 그간의 성능 검증과 인증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가 중국산 복제품’이라는 오해로 인한 시장 불신을 호소해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홍성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품질인증부품의 시험·인증·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정비업계가 안심하고 인증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기술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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