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수장 전격 교체…건설업계 ‘초긴장’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8.06 15:18  수정 2025.08.06 16:05

올해 인명사고 5건…정부 강력한 제재 예고

안전 문제 최대 화두 부상…안전 경영 사활

징벌적 처벌 가능성…“제도 보완 등 필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뉴시스

포스코이앤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엿새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수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안전 경영을 기반으로 한 신뢰 회복에 사활을 걸었다.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른 건설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올 들어 사업 현장에서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로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정희민 사장이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면서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을 신임 사장에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지속되는 사망 사고에 따른 조직 쇄신 차원의 인사로 장인화 포스코그룹회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회사가 시공하는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5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에서는 1월 경남 김해에서 근로자 추락사, 4월 경기 광명과 대구에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사고로 수장을 교체했지만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질책했음에도 또 다시 산재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날 이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며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브리핑을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해 이후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김영훈 장관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데 이어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중인 전국 65개 현장을 대상으로 산안법과 중재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고 다른 건설사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중대재해 발생시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른 건설사들도 긴장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초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로 4명이 숨지는 등 세 차례 사망 사고를 겪고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신규 수주 활동을 중단했다. 주택 사업 재개 시점을 미정이며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건설도 올해 3월 경기도 파주에서 하청 노동자가 49층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에 맞아 숨졌다. 이 외에 같은 달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철거 현장 건물 붕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건설 현장 토사 매몰로 인명 사고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엄벌 의지에 따라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찰 제한, 건설 면허 취소 등의 강도 높은 제재까지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조치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잇따른 인명 사고 발생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책임을 특정 건설사에만 지우게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단속과 제재 중심의 대응보다는 원가 절감 관행 탈피,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 장벽 문제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 관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처벌이나 제재가 고착화되면 공사 수주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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