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TF’ 첫 가동…배임죄 등 CEO 형사처벌 리스크 개선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8.05 13:31  수정 2025.08.05 22:25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기업·규모별 규제 재검토

형사처벌 위주 제재서 금전벌 등으로 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규모별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을 첫 개최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 성장전략TF에는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은 ▲기업규모별 제도 개선 ▲경제형별 합리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한다. 소규모 지원방식에서 투자, R&D, 인공지능(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기준과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 역시 전면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춰 바꾼다.


또 다른 법률에서 기업규모 기준을 원용하는 경우 규제 필요성과 함께 법 취지에 맞게 규제기준 변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서는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규정을 신설해 추진한다.


이외에도 과징금 전환, ‘선행정제재-후형벌’로 바꾸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경제형벌 합리화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성장전략 TF는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해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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