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년연장 쟁점·과제’ 보고서 발간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 참여하는 대화 필요”
“단계적·점진적 시행으로 부작용 최소”
이재명 정부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책 시행 전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발표한 보고서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요 쟁점과 과제’에서 정년연장 논의를 둘러싼 현황과 해법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0.75명의 최저 합계출산율과 생산가능 인구 급감으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정년연장 관련 논의를 두고 노사는 첨예한 이견을 보인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연장해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괴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령자의 고용안정, 연금 공백 해소, 노후 빈곤 예방 등을 들어 정년연장을 지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맞춘 일방적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며, 이로 인해 불러올 수 있는 청년고용 위축 문제는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 방식을 반대한다. 현행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노사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와 같은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고령층 고용, 노후소득 보장, 임금체계, 노동조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경사노위의 기존 틀을 넘어선 폭넓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 근로자와 청년층, 중소기업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확장된 논의 구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년연장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 시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이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고령 숙련 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장, 정년제 도입률이 낮은 기업,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을 운영하는 대기업 등 각각의 상황에 맞춘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원 수단으로는 고용지원금, 세제 혜택, 컨설팅 등이 거론됐다.
입법조사처는 “정년연장이 청년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정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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