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유산 사실을 이유로 학부모가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소셜미디어(SNS)에는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집'에 소개된 한 교사의 사연이 공유됐다.
임신 중이던 해당 교사는 체력·정신적 소모가 가장 심한 1학년 담임을 피해야 할 것 같다고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교감은 "어쩔 수 없다"며 담임 배정을 강행했다.
결국 이 교사는 입학식 당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유산까지 겪었지만 교감이 병가를 허용하지 않아 수업에 곧바로 복귀해야 했다.
이후 학부모 사이에서 유산 사실이 퍼지면서 "담임이 아기를 유산해 입학식에 나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며칠 뒤 교육청에 "담임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학생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향해 "선생님 뱃속에서 아기 죽었잖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사가 수업 후 학부모에게 연락해 아이가 (유산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이 학부모는 "우리 애가 성숙해서 잘 안다. 맞는 말인데, 뭐. 그 말 듣고 색안경 낀 건 아니죠?"라고 되물었다.
이 소문은 교감이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으로 유산 사실을 공지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 부모에 그 자식!", "병가를 줘야지. 유산도 산후조리가 필요한 법인데…교감이 문제네", "지어낸 거 아니야? 아줌마들이 그렇게까지 못됐다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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