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2028년까지 3년 연장…급여 5000만원 이상 준조합원 과세 적용
업계 "고객 일부 이탈 하겠지만 수익성 감소로 즉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기본세율 14%인 점 고려하면 훨씬 낮은 세율…자금 이탈 제한적일 것"
역할 축소 목소리도…"손익 감소로 이어져 실수요자 지원 약화될 것"
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수신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선 전면 폐지가 아닌 만큼, 당장의 수신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되, 소득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1976년 도입됐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과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4%)만 납부한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과 소득 수준이 낮은 준조합원은 2028년 말까지 기존의 이자·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초과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조세 형평성과 제도 본래의 취지를 반영한 정비라고 설명한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손질하면서도 조합원(농어민), 저소득 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한 것이다.
업계 전반에서는 예상보다 완화된 개편안이 나온 데 대해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조합원과 서민층에는 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유지되는 만큼, 상호금융기관의 자금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전면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고객의 일부 이탈 등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당장 대출취급할 곳이 마땅치 않고 예대율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 자금이탈이 수익성 감소로 즉시 연결될 것 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특히, 상호금융의 주 고객층이 소상공인, 저소득층, 은퇴한 고령층인 만큼 비과세 축소 대상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자금 이탈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도 "이번 개편으로 어느정도 수신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우려하던 정도로 충격이 크진 않을 것 같다"며 "연소득 5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과세가 적용돼도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본세율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훨씬 낮은 세율이다. 예테크족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좋은 상품을 찾아가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질적 후퇴가 상호금융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비과세예탁금은 상호금융 예금의 연속성과 지속성의 근간이 되는 상품이며, 농수산업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비과세 축소는 예수금 이탈로 이어져 손익 감소는 물론, 농가·어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기반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