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육아·교육비 공제 확대 [2025 세제개편]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7.31 17:01  수정 2025.07.31 17:01

다자녀 가구·무주택자 세금 경감…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소상공인 재기 지원·스마트 공장 투자 세제 혜택 신설

양도세·종부세 예외 확대…국선대리인 지원도 강화

ⓒ데일리안 AI 이미지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서민·중산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축 중 하나인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는 특히 서민·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민·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 부담 완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민·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지원 확대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이는 자녀를 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등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대상 및 한도 역시 상향 조정돼 육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자녀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더불어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시 자녀 소득요건이 폐지됨으로써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보다 많은 가구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도 100m² 이하로 완화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및 행복기숙사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고령층과 농어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사적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이 4~3%로 인하돼 노후 소득 안정을 돕는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된다. 농어업인의 일정 소득(어업, 농업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인당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기·성장 지원 확대


이번 개편안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기부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며, 손금 인정 비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동시에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폐업 외 경영 악화 등 중도 해지 사유 발생 시에도 퇴직소득으로 간주해 저율과세한다.


특히 매출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완화된 세부담을 적용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스마트 공장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특히 스마트 공장 관련 설비 취득 시 가속상각 적용이 도입돼 기업의 스마트 설비 도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해 상생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


ⓒ기획재정부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납세자 권익 보장 및 세금 관련 절차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가 합리화돼 상속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가 배우자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 이월과세가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의 예외 사유가 신설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추징되던 것이 면제된다.


이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이 합리화돼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또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법률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납부고지서 발송 시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한 고지세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돼 납세 편의가 증진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회 전반의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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