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품목 59개에서 70개로 확대
환경부는 기업의 국제 환경·탄소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 사항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7개 범주별로 정량화해 표시하는 인증 제도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은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다. 대상 제품별로 공통 지침 3개,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개, 개별지침 25개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기존 작성 지침 중에서 주요 수출 품목 등 기업의 환경성적 산정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반영했다.
지금까지 공통 지침이나 사용 시나리오 지침을 적용했던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21개 품목이 개별지침으로 전환한다.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6개 개별지침은 최신 제품 특성, 국제 표준 등을 반영했다.
유무선 전화기 등 10개 품목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 지침은 시장 수요 및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하거나 개별지침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 품목이 기존 59개에서 70개로 늘어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성적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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