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120만→200만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7.29 10:00  수정 2025.07.29 10:00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올려

한 유치원 앞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작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저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200만원)보다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