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수술·정신질환 입원 보상 확대…복지부,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7.25 08:21  수정 2025.07.25 08:31

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희소 분야 수술과 정신질환 집중치료 보상을 확대해 적기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두경부암 수술 수가를 최대 80% 인상하고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난도·중증 수술 보상 강화, 정신질환 초기치료 수가 신설, 장애아동 보조기기 급여 확대 등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두경부암 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인접 장기 침범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의료인 기피가 심한 분야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9개 수술 항목에 대해 수가를 20~80% 인상하기로 했다. 예컨대 설암이 구강저를 침범한 경우 수술 수가가 265만원에서 515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 수가도 신설된다.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새로 마련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1일 최대 70만 원까지 보상하고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에는 100% 가산을 적용한다. 개인정신치료나 가족치료 등 치료 항목의 횟수도 늘려 적극적 초기 개입을 유도한다.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도 병원과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받는다. 지난 5월 한방병원이 처음으로 입원형 호스피스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수가 신설이 이뤄졌다.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급여도 확대된다.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가 새로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본인부담금은 최대 342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상황도 보고했다. 구조전환 참여 이후 중증수술은 1만3000건 늘었고 외래보다는 입원 진료 중심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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