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최소 과징금 비율 50%서 100%로 상향
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기존 계좌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
금융위원회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기준이 강화된다. 1억원의 부당이득이 확인된 경우, 기존에는 과징금 최소 기준이 5000만원이었지만, 향후에는 1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장 감시체계 강화 차원에서 기존 '계좌 기반' 감시망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는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개별 계좌를 토대로 시장 감시 사무를 수행 중이다.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탐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다.
금융위는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와 관련해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개인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 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 여부 및 시세 관여 정도(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은 그간 부당이득의 50~200% 비율로 부과돼 왔다. 하지만 이번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부당이득의 100∼20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기존엔 불공정거래로 번 돈의 절반만 토해내는 경우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최소 전액을 뱉어내야 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기본과징금이 부당이득의 50~150%에서 100~150%로 상향된다.
공시위반 역시 최소 기본과징금이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과징금은 물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의 제재가 더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