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탄핵소추 기각…"일부 법 위반 있지만 파면 사유 안 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17 14:45  수정 2025.07.17 14:45

손준성, 21대 총선 전 범여권 인사들 고발장 등 김웅과 주고받은 혐의

"국가기관 권한 검찰 등 특정집단 이익 위해 사용, 위법성 적지 않아"

"일부 행위, 헌법 및 법률 위반했지만…해악 정도 중대하다 단정 어려워"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으로, 손 검사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를 이용해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 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실명 판결문 및 1, 2차 고발장이 실제 어떤 경로를 거쳐 활용되는지 통제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과 김웅,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실제 1, 2차 고발장은 이 사건 선거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관련 자료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등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다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공수처에서 손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지난 4월 변론을 재개했다.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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