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21대 총선 전 범여권 인사들 고발장 등 김웅과 주고받은 혐의
"국가기관 권한 검찰 등 특정집단 이익 위해 사용, 위법성 적지 않아"
"일부 행위, 헌법 및 법률 위반했지만…해악 정도 중대하다 단정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으로, 손 검사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를 이용해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 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실명 판결문 및 1, 2차 고발장이 실제 어떤 경로를 거쳐 활용되는지 통제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과 김웅,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실제 1, 2차 고발장은 이 사건 선거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관련 자료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등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다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공수처에서 손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지난 4월 변론을 재개했다.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