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보 전달만 충실하라" vs 마포구 "모욕적 발언"…소각장 두고 또 충돌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17 14:43  수정 2025.07.17 15:08

박강수 "구청장, 서울시장 하급 직원 아냐…지자체 권한 무시한 처사"

"지자체 책임 다하기 위해 주민과 끝까지 싸워 소각장 문제 바로잡을 것"

박강수 마포구청장.ⓒ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해 "정보 전달자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박 청장이 소각장 반입 지연을 주도했다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진행한 합법적인 시위며, 오 시장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서울시장의 하급 직원이 아니다"며 "이는 주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할 책임 있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과 분권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의 가치에 역행하며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한 상명하달식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포구민이 소각장 앞에서 수십 일째 심야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구청장이라면 이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시장이 구청장에게 정보전달자의 역할만 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권위적인 언행"이라고 꼬집었다.


구청장을 공개석상에서 폄훼한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민의 쓰레기를 감내하며 막대한 환경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온 마포구민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이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지정했고 마포구는 입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 난지도에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데 이어 시가 2005년 상암동에 7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지어 4개 자치구(중구·용산구·종로구·서대문구)의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이후 이곳에 1000t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마포구민의 고통을 무시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마포구민 1850명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시는 즉각 항소했다.


구는 지난 16일 해당 소송 2심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에 '원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시의 일방적인 입지결정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4개 자치구와 기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했다며 이에 대한 철회도 요구해왔다.


박 구청장은 "소각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시가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면, 이는 진보가 아닌 퇴보다. 구청장을 비난하고 입장 대변만 요구하는 태도는 소각장 문제에 대한 대화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구민에게 전달해야 할 것은 소각장의 불가피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정책이어야 한다. 구는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소각장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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