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최우선” 입양제도 전면 개편…19일부터 공적체계 시행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7.17 12:00  수정 2025.07.17 12:00

ⓒ보건복지부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 강화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간 입양기관 중심이었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구조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절차의 결정과 관리·감독을 공공이 수행하는 방식의 입양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개편된 체계에 따라 앞으로는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가 맡는다. 예비양부모의 적격성 심사와 아동과의 결연은 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 기준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실제 입양 허가는 가정법원이 판단한다.


복지부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지자체가 결정하고 입양 완료 전까지 보호를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된다”며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한 뒤 결연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입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 한해 국제입양이 허용된다. 모든 절차는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주관한다.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이나 외국 아동의 국내 입양도 이 체계에 따라 진행된다.


입양 이후 1년간은 복지부 위탁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적응을 지원한다. 국제입양된 아동의 경우도 상대국에서 적응보고서를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진다. 지금까지 민간기관이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돼 통합 관리된다. 정보공개청구 업무도 같은 기관이 전담한다.


기록물 이관으로 신규 정보공개청구는 9월 15일까지 일시 중단되며, 이후부터는 새 절차에 따라 접수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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