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아기 얼굴에 수포가…‘이거’ 발랐다가 화상 입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7.17 11:20  수정 2025.07.17 11:23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유아 전용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뒤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미들로디언에 거주하는 로렌 리지먼은 지난달 28일 남편과 생후 12개월 된 딸 레건을 데리고 한 농장 박람회를 방문했다.


ⓒ로렌 SNS 갈무리

로렌은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건의 얼굴과 손에 '말리부 키즈(Malibu Kids)' 브랜드의 어린이용 SPF 50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줬다.


가족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3시간가량의 야외 활동 후 집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아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얼굴과 손에 수포성 물집이 생겼다. 로렌은 곧장 레건을 데리고 아동병원으로 향했다.


의료진은 레건에게 2도 화상 진단을 내렸다. 현재 레건은 화상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는 '탈피' 과정을 겪고 있는 상태다.


로렌은 "'어린이용', 'SPF 50'이라는 문구를 보고 제품을 사용했는데 결과는 끔찍했다"며 "구매 전 UVA 등급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성분과 보호 범위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수포성 화상 무엇?

수포성 화상은 피부가 열, 화학물질, 전기 등에 노출돼 손상됐을 때 물집(수포)이 생기는 화상으로, 보통 2도 화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화상 후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피부 표면에 물집이 생긴다. 통증 신경이 손상되지 않고 자극을 받기 때문에 통증이 매우 심한 것이 특징이다. 손상 부위 주변으로 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며, 피부가 붉어지고 수포가 터지면 표면이 촉촉해 보일 수 있다.


화상을 입었다면 즉시 화상 부위를 15~20분간 흐르는 찬물에 식힌다. 이때 얼음을 직접 대면 피부 조직 손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수포를 터뜨리면 감염될 수 있으니 일부러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화상 부위에 거즈나 천을 덮어 보호하고 화상 범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