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아동 마트 살인사건' 김성진 사형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7.15 11:21  수정 2025.07.15 11:22

진열돼 있던 흉기 포장지 뜯어 60대 여성 살해한 혐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진. ⓒ뉴시스

검찰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여성이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성진은 흉기 난동 전날인 4월21일 취한 채 걷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입원했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잤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겹치며 누군가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진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감정제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약 대신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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