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일으킨 30대…항소심도 징역 6년8개월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2 13:44  수정 2025.07.12 13:45

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11시30분쯤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변에 서 있던 보행자 B(당시 40)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 없이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으나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허망하게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 후의 정황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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