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이뤄질까…법무부, 8·15 광복절 특사 절차 착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7.11 14:53  수정 2025.07.11 14:53

일선 검찰청에 기준사면 대상자 보고 공문 하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향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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