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Fast Track’으로 통관애로 해소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11 10:44  수정 2025.07.11 10:44

충북 소재 수출기업, 품목번호 확정해 관세 불확실성 해소

품목분류 Fast Track 제도, 현장서 체감 효과 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뉴시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도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


A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에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접수 후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에 해당함을 회신했다.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곽승만 품목분류1과장은 “분류원은 대미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분류원의 미국 관세 HS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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