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9% 인상...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정
대한상의·경총 “정부 추가 지원·정책적 보완 필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오른쪽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연합뉴스
재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사·공 합의가 이뤄진 점은 환영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11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7년만에 노사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수준이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08년(2009년도 최저임금)이었다.
이 본부장은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내수침체 장기화 등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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