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도 ‘소화기·경보장치’ 의무화…전기 배터리 표기·재사용 허용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7.10 11:00  수정 2025.07.10 11:00

농식품부,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콤바인·대형 트랙터에 소화기 설치

고소작업차 안전장치·배터리 관리기준 신설

농식품부. ⓒ데일리안DB

콤바인과 대형 트랙터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고소작업차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경보장치·가드레일 등 안전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전기 농업기계에는 배터리 제원 표기가 의무화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사용 배터리도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기계 화재·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전기 농기계 확대에 대비한 안전 기준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 이상 트랙터에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한 기준과 연계한 조치다.


과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는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 구체적인 안전장치 기준이 신설됐다. 최근 추락사고가 잇따르면서 작업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전기 농업기계에는 배터리의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을 표시해야 하며, 재사용 배터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사용 여부는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기존 25㎞에서 17㎞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제품 출시 여건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농업용 지게차와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배터리 안전성 관련 기준 등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안전을 높이면서도 농업인의 선택권과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정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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