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 지난 6월 김 여사 석사학위 논문 취소 결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 6월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여사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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