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 위한 특수차량 도입…현장 수요 선제적 보완”
와상장애인의 진료 목적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는 구급차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이들의 안전한 병원 이동은 물론 이동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병원 진료·재활 등 정기적 의료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보유차량(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으로는 누운 자세 탑승이 불가능해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에 공백이 따랐다.
이에 따라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 도입 이전 공백 기간의 현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및 본사업 전환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진단서를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 구급차(3개 업체, 22대)를 연계해 와상장애인의 진료 목적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고, 이동지원 범위는 인천 전 지역과 서울·경기도이며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인천교통공사가 주관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센터 1577-0320)에 와상장애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이동 지원 차량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전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회당 이용요금은 5,000원이며 10㎞ 초과 운행 시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은 제도개선을 기다리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시범사업 분석을 통해 정식사업 전환 여부 및 예산 편성, 관련 조례 개정 등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7560만 원이다. 시는 올해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활동지원 24시간 수급 장애인 수로 추계치를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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