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전문성도 없고 경호관들이 총 훨씬 잘 쏴"
특검, '사후 계엄선포문 삭제' 공범에 한덕수 등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총 66쪽에 이르는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11일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총기 소유 사실을 노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당시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난해 12월7일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 등의 지시를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란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윤 전 대통령은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해당 선포문의 폐기를 승인했다고 특검은 파악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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