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과 함께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뒤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이후 소속 구청의 자체 조사와 시의 징계 절차를 받아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