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허위보고 의혹' 공군 대대장 무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3 11:36  수정 2025.07.03 11:37

가해자 편의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한 혐의 받아

'2차 가해' 중대장·'부실 수사' 군검사에겐 유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공군 소속 고(故)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허위 보고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차 가해를 한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았던 군검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 김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중대장 김모(32)씨와 전 군검사 박모(32)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인 장모(28)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전 대대장은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특검)팀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사건 2개월 후 사망했다. 이후 군검찰이 해당 사건을 부실하게 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안미영 특검이 출범해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앞서 해당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