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변제 금액 조회 및 입금 계좌 입력 안내
오아시스마켓이 인수한 티몬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이후 채권단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변제 절차에 돌입했다.
티몬은 지난 2일 홈페이지에 '티몬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변제 금액 조회 및 입금 계좌 입력 안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공지에 따르면, 티몬은 오는 15일까지 채권자들에게 각자의 변제 금액을 안내하고, 변제를 위한 계좌 정보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공식 인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변제 대상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채권자로 한정된다. 판매자 등 티몬 거래처 중 미정산금이 발생한 경우는 ‘파트너’ 메뉴에서, 그 외 채권자는 ‘기타 채권자’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변제 금액이 0원이거나 파트너(판매자) 계정을 탈퇴한 경우 별도 첨부된 메일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입금 계좌로 전액 현금 환불되지만, 구매자 채권자 중 변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는 티몬 캐시로 입금된다.
티몬은 "입금 계좌 입력 기간 내 신규 계좌 입력 또는 기존 계좌 확인을 진행하지 않은 채권자는 티몬의 회원정보 및 판매자정보에 입력된 환불계좌로 변제 금액이 입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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