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연의벗
제주 지역의 한 임야에 있던 후박나무 140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긴 50대가 붙잡혔다.
제주도 자기경찰단은 A(50대)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초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야산에서 인부들을 동원해 후박나무 100여 그루를 무단 박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훼손된 후박나무들은 도내 나무의사에 의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긴급 수목치료가 이뤄졌다. 대부분 50~80년 이상 된 나무들이다.
후박나무 훼손하면?
후박나무는,
한국의 남부 해안, 울릉도, 제주도 등에 자라는 난대 상록활엽수로, 생태적, 문화적, 약용적 가치가 매우 높은 나무다.
단단하고 질이 좋아 가구, 악기, 도구 등에 쓰인다. 껍질(후박피)은 위장 질환 치료에 사용되며, 동의보감에도 수록된 전통 약재다.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서 수령 150~300년 된 후박나무 2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됐다. 제주도의 경우 총 4그루의 후박나무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울릉도의 경우 흉고 직경 166cm 수령 550년 노거수 후박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하지만,
후박나무 100여 그루를 허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박피(껍질 벗기기)할 경우,
이는 명백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위반 행위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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