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줄일 수밖에”…고용 축소 움직임
근로기준법 개정 로드맵 마련…2027년 시행 목표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법정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로드맵을 보고했다.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하루 3시간씩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활용해온 ‘쪼개기 알바’ 전략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한 카페 사장은 “하루 한두 시간 일하고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면 알바를 아예 안 쓰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결국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판매 제품이 본사의 고시가격에 묶여 있어 자율적인 가격 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도 가격 조정을 통한 상쇄가 어려운 셈이다. 전날 국세청이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6.8%에 불과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약 1조37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주휴수당 8900억원 ▲공휴일·대체공휴일 보장 2840억원 ▲연차유급휴가 1962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노동계는 제도 도입을 반기는 모습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일하는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법상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정당성만큼 시행 과정에서의 현실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건비가 급등할 경우, 오히려 고용 회피나 비공식 고용 증가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책의 큰 방향은 노동권 보장이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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